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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』개정고시(제2014-177호) 안내

관리자2014-10-15396

안녕하세요. 대한안과학회 입니다.

관련근거 : 대의협 제0813-05512호 (2014.10.14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『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』과 련하여 안내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 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